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가사변호사, 혼자이혼소송 이용절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업종 부부이혼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부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하는법, 성격차이이혼소송, 양육비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북쌔즈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위도(latitude): 37.4882256

경도(longitude): 127.0511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양육비소송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인과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24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가압류 검색 업체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0-3 5층 윤정 법률사무소(SH키움스퀘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7 5층 윤정 법률사무소(SH키움스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승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35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5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느티나무부부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4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7 4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정교수 외도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21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1길 31 4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부부이혼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판결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