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가사비송사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예약문의

서초구 우면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초구 우면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조정이혼비용,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민들레가족상담센터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6-2 세신우면종합상가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 세신우면종합상가 301호

위도(latitude): 37.4707731

경도(longitude): 127.0255257

서초구 우면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가다 심리상담,부부상담센터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1-7 대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7 대기빌딩 4층


서초구 우면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슬기로운 부부, 가족 심리상담센터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6 8층 (산동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6 8층 (산동빌딩)

서초구 우면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율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5 한신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3 한신빌딩 3층


서초구 우면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영순 부부상담클리닉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8-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서초구 우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FAQ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명령하여 부부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