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혼인취소신고,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오늘상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인근 이혼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 업종 이혼위자료 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에서 이혼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부부이혼사유, 재산분할변호사, 혼인취소신고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위도(latitude): 37.547118

경도(longitude): 126.935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성원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0-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뜰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8 LG팰리스빌딩 1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빌딩 12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리베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8-22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72-1 3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모다르 미술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25-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62-14 4층 4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포구 가족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71 지하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밸런스필 심리발달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2-3 서강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서강빌딩 3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체인지마인드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이혼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57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0 404호


FAQ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지역 이혼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