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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이혼 절차, 예상되는 쟁점,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파악하면, 이후의 협의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이나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