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가사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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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정구 신흥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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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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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위도(latitude): 37.434208

경도(longitude): 127.1291808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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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구 신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무장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3층


수정구 신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최승환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법무사최승환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법무사최승환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수정구 신흥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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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FAQ

수정구 신흥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