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용비교

부산광역시 남구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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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가정폭력,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이혼소송준비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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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시아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5-1 센츄리시티빌딩 132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센츄리시티빌딩 1325호

위도(latitude): 35.1373444

경도(longitude): 129.1008094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눔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6-5 10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82 10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코이 커플심리상담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8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36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16 7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49번길 29 7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스텔라가족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95-32 용호메디칼센터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54 용호메디칼센터 8층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5 원자빌딩 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488 원자빌딩 5층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로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89-18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18번길 30-5 101호


FAQ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남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상간남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간남이 진정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