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베트남이혼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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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송파구 가락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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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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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온마음연구소 심리상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2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0 502호

위도(latitude): 37.4955071

경도(longitude): 127.1243986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행부부가족상담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50-37 2층 201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리솜심리상담센터 송파본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6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동부썬빌 609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2 A동 6층 611, 6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층 611, 612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마음심리상담센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9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5 301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파심리상담센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7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가락동 동부썬빌 711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3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FAQ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예: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의 경우 간접 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추후 면접 교섭 방해나 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